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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잡다한 지식

2015 실업급여 부정수급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2015 실업급여 부정수급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합법과 불법 중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쓰레기 버리기나 무단횡단 등 정말 많은 일을 불법이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게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불법을 미리 방지하고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간혹 잘 모르고 불법을 저지르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저의 포스팅을 읽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게 되면 그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직 후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인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좋은 제도임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악용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사업하고 있지만, 가족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소득이나 금품 등을 받았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업인정 기간에 소득이 생길 경우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무보수라도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줄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야간부터 근무하였으나 취업 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이 경우는 사업주와 함께 입사일을 소급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만약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급여 지급이 정지되며, 수급액을 반환하고 수급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됩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 이런 일로 실업급여에 대한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정수급으로 인해 정말 받아야 하는 분이 못 받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내가 도움을 받은 만큼 베풀지는 못하더라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