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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및 노하우 알아보기

2015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및 노하우 알아보기



전세를 통하여 입주하시고 싶으신 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원룸 혹은 아파트 임대인으로써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4가지에 관한 정보를 하나씩 차례대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중개업소 등록증과 중개업자 신분증의 확인


겉보기에는 멀쩡해보이는 공인중개업소라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돈이 걸려있는 계약을 맡기는데 자격이나 등록증의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하시면 큰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된 자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허가인 경우에 전세계약 관련 사고가 났을 때 손해보험 등의 보장을 받아보실 수가 없으니, 필히 계약하시기 전에 중개업소에 걸려있는 등록증, 사진의 확인여부를 꼭 집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2.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전세계약과 관련된 사기 사례를 보게되면 집주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중개사에게 전적으로 맡기게 되는 경우에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을 할때는 필히 임대인이 등기부등본 서류상의 소유자와 동일한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임대인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입금하기


요즘은 전세계약금 또는 잔금을 서로 주고받을 때에 중개사무소에서 직접 현금 또는 수표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 뱅킹어플을 활용하여 이체를 하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타인의 통장이 아니라 반드시 집주인 이름으로 되어있는 통장으로 입금하셔야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4. 입주한 다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두기


전세계약을 체결하신 뒤, 세입자가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은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선 입주 뒤 다이렉트로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해주셔야 하고, 우선변제권까지 취득하려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날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처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전세 담보를 활용하여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워낙에 시중 금리가 낮아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나중에 "렌트푸어"가 양산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관하여 몇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