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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필요서류 전세 계약 필수정보 확인하기


확정일자 필요서류 전세 계약 필수정보 확인하기



최근에 제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면 전세로 아파트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부동산에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손해보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 필요서류에 관련된 정보를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전세 혹은 월세를 통해 임대차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과 전세 혹은 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소, 등기소,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 이점 잘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시기는 보통 전입신고 이후 입니다.





 


확정일자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공증사무소, 등기소,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파악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 관련 지식을 몇가지 알고 계시면, 어려운 상황도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