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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액수

최신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액수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래에 국민연금은 60세 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1953년생 이후 부터는 매년 1년씩 늘어나서 1969년 이후 출생자이신 분들은 65세가 되어야지만 연금을 수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신 후 연금수급시 까지의 공백기간이 생겨서 실질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조기에 수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는 전체 연금 수급자의 8.59%정도가 조기 수급을 진행하였는데, 2014년에는 14.80%로 그 수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기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올려드린 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조기수령 시기는 본래 자신의 연금개시일로 부터 5년을 앞 당겨 신청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1958년생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연금개시 나이가 62세부터 이지만, 57세 부터 조기 수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원래 수급받는 금액보다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위에 올려드린 그림은 1957년생의 경우 조기수령을 할 시에 받을 수 있는 연금 퍼센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올려드린 표는 그 수치를 조금 더 보기 쉽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58년생의 경우에는 62세에 정상적인 연금을 120만원 받게 되는 경우 5년을 앞당겨서 조기수령을 하면 84만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미리 해야하는데 여기에는 제한사항이 따릅니다. 일단 당연하게도 가입기간이 10년을 넘겨야 합니다. 또한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 이하에 해당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관한 포스팅을 적어봤는데, 올 한해 보람차게 보내시고 늘 파이팅 넘치는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