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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알아보시고 꼭 챙기세요

2015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알아보시고 꼭 챙기세요



우리나라는 복지가 참 잘 되어 있는 나라인 것을 가끔 느끼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인데, 노후에 대한 대비를 나라에서 해주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나라에 일정 세금을 내고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연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맘대로 될 수 없는데, 어떤 일로 인해 연금을 수급받을 수 없게 되면 지금까지 낸 세금에 대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가피하게 연금제도에서 이탈하여 연금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들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가입자의 국적이 상실될 상황에 해당 합니다.





사람의 일이란 또 모르는 것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조건이 되었지만 이를 받지 않고 다시 가입자가 되는 경우나 수급권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할 때에는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소멸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도 소멸하고 국민연금도 소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급권에 대한 소멸시효(5년)가 지났을 때는 수급권 자체가 소멸하여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가입자의 국적이 소멸하는 이유가 취업이나 유학 등 기타사유일 경우 반환일시금이 소멸합니다.





단, 60세가 된 이후에는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아도 본인의 희망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에 충족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하고 우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이 포스팅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된 것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