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차위반과태료조회 하고 납부하세요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나라의 크기가 큰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동차 소유는 1인 1차 일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차문제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제는 당연시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인지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김없이 과태료가 나오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 과태료를 납부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차위반과태료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이 방법은 서울시에 사는 저를 중심으로 작성한 거라 다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과태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주정차위반조회'를 보실 수 있으니 클릭해 줍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I-Pin을 거치셔야 하는데, I-Pin 인증을 오랫동안 안 쓰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아닌 I-Pin 인증을 하셔야 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호을 것 같습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위 화면처럼 조회하실 수 있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시면 본인의 과태료명세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바로 과태료 금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과연 내가 내야 하는 과태료가 정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 위 표를 참고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승용 차량으로는 40,000원의 기본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가서 직접 내시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웬만한 업무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ETAX 홈페이지에 가시면 낼 수 있으니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차위반과태료조회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최고는 불법을 안 하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다면 바로바로 내는 것이 올바른 시민의 자세라 생각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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