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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퇴직금 지급기준 알아보시고 꼭 지급 받으세요

필수 퇴직금 지급기준 알아보시고 꼭 지급 받으세요



날씨가 매우 좋아서 이번 주말에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오래간만에 혼자 여행이라 벌써 설레기 시작하는데요.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시간이라면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시는 건 절대 낭비가 아니랍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어떤 일로 퇴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퇴직 후 받아야 하는 권리는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지급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근로자에 한합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혹시 중간에 휴직을 사용하셨다고 해도 사유에 상관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일용직이나 임시근로자도 근로하지 않은 날이라도 해도 계속 근로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니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회사를 퇴직하는 모든 사유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라고 합니다. 징계해고나 직권면직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 무조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위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년 이상 근무하면 어떤 상황이어도 받을 수 있다' 입니다. 만약 퇴사하려는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사를 결심했다면 어떤 뜻이 있어서 일 거라 생각됩니다. 퇴사는 끝이 아닌 시작이니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