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tc/생활 노하우

근로장려금 신청하는법 쉽게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매년 5월에 각종 장려금, 소득세 납부 등을 신청하는 시기로 정해 놓았습니다. 여러 장려금 중에서도 글로장려금은 일을 열심히 하였지만, 소득이 다른 사람보다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정부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국세청의 심사를 통해 9월 중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근로장려금은 전년 대비 10% 상승함과 동시에 주택 수 제한을 폐지하여 더욱 많은 근로자들이 더 큰 혜택을 봤다고 합니다.


지금은 신청 시기가 지났지만, 내년을 기대하며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내년에는 정해진 시기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수령방법을 알아보기 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크게 세 가지 자격요건으로 가구, 소득, 재산이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 역시 계산됩니다.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자식의 소득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은근 많다고 하는데, 자식의 소득과는 전혀 무관하며, 부부의 소득 합산만 계산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구 요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으며, 배우자 여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여부,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 중 한 가지만 해당되면 됩니다. 이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입니다.



이번엔 재산 요건인데, 주택, 건축물, 전세금, 토지, 현금, 금융 재산, 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법을 알아봤다면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2017년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라고 하니, 내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 증거서류도 필요한데,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하는법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