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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기서 알아보세요

궁금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기서 알아보세요



어제는 첫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아직 수도권에는 비만 왔지 첫눈은 보지 못했는데요. 어렸을 때 눈은 설렘이었지만, 현재는 출퇴근 길이 힘들어지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적당히 눈이 와서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인데요. 매년 바뀌는 정책으로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을 아셔야 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다양한 공제대상이 있는데, 오늘 알아볼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가 30%인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여기서 15%라는 것도 모든 지출에 대한 금액이 아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4,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지출했다고 해서 1,000만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 4,000만원 중 25%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0만원 초과 지출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2,000만원을 지출했을 때 1,000만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모든 금액에 대한 공제가 아닌 것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고 월세액 또한 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드린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쓰는 저도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소득공제율만 잘 따져서 소비한다면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현명한 소비자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