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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이혼서류 인터넷발급 받는 방법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사람은 드문데요. 정말 극악의 확률을 뚫고 결혼을 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는 황혼이혼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아이때문에 꾹 참고 살다가 아이가 다 크면 결국 터져 이혼을 하게되는 건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니 이혼서류 인터넷발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협의서는 서식이 있기 때문에 실제 법원에서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고 나머지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가지 서류는 한 곳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곳에서 두가지 서류를 한번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맨 처음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 마우스를 갖다대시면 위 사진과 같이 사진이 변하고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카테고리 중 필요한 서류를 선택하셔서 클릭하시면 해당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민원24'를 검색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왼쪽 위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들은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청서와 합의서는 법원에 가셔서 공동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유쾌한 정보가 아니라서 꼭 해보세요 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혹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