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알아보기
집값이 계속해서 폭등하는 지금은 집을 구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 구할 돈이 없어 월세를 구해보지만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한 아파트를 장기간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임대가 가능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전원 무주택자이고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에 대한 설명은 위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무주택자의 조건이 맞으면 소득과 자산 보유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의 기준을 알아보면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작을수록 기준은 낮아집니다. 또 구성원의 수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다르니 본인의 가족 구성원을 확인하시고 전용면적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을 크게 부동산과 자동차로 나누게 됩니다. 부동산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89만원 이하의 소유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산출방법은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셨다고 바로 입주가 가능한게 아닙니다. 입주자 선정순위를 정해서 차례대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데,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니 결혼 후 집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임대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입주가 확정되었을 때는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내면 입주가 완료됩니다. 임대료는 2년 단위로 직전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 합산 금액만큼 인상이 되니 꼭 확인 바랍니다.
조금은 복잡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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