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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생활 노하우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절차확인


인감증명서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고자 작성하는 문서로 주민등록번호, 서명, 인감, 주소 이동 사항, 국외 주소지, 부동산 매수자 등의 내용이 필요한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은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고,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인감증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도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하자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조건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가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최초로 만든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분이라면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감증명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민원24를 검색하고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민원24에 들어가서 민원 검색에서 인감증명서를 검색하도록 합니다. 자주찾는 민원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를 검색하면 4건의 민원이 뜨는데, 인감증명발급신청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인감신고 등은 민원24에서 처리할 수 없는 업무로 안내만 떠 있습니다.



신청방법에도 방문이라고 나와 있고,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신청서는 인감(변경)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본인임을 확인할 신분증이 필요한데,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상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