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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확하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주변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친구들이 가끔씩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마다 뭔지 자세하게 몰랐다면 이번 포스팅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실업으로 인해서 불안해지는 생계를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로 지급되는것은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취업하지못한 기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되는것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합니다.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구직급여가 지급이 만료되면 구직급여 연장지급을 신청해야합니다. 실업 인정일에 출석을 해야하는데 출석을 하지못하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액은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경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를 확인하고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