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주휴수당 계산법 확인
요즘 날이 진짜 추운데요. 이제 곧 겨울이 올거같고 이제 10월도 끝나면 올해가 이제 2개월 남았는데요. 올 한해 남은 기간 아프지 마시고 하고싶은 일 다 이루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생산이나 제조업 등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씩은 들어봤을거고 적용한것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주유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우면 일을 한 근로자 분들에게 유급 주휴일을 제공을 해주는게 바로 주유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로써 주5일제의 경우에는 하루는 무급, 하루는 주휴수당에 해당하죠. 근로기준법에는 1주일간 근무시간은 최대 40시간으로 정해두었으며 이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주휴수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누그든 받을 수 있으며 주말 아르바이트 혹은 단기 근로자도 모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계산법은 위에 근로기준법에 만족을 하는 누구나 적용이 되기때문에 계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매우 간단한데요. 총 근무한시간/ 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X 일 근로시간 8시간 X 최저시급 또는 받고 있는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이 방식도 어렵거나 불편하신분들이 많은면 알바몬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시급과 근무시간만 입력을 하여도 바로 확인이 가능한 계산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겨우를 대비해서 알아두시는게 더 좋을거 같아서 위에 방법을 알고계시는게 아마도 좋을겁니다.
이거는 계산법이랑 별개지만 그래도 주휴수당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을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지를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사이트에 들어가신다음 민원신청에 들어가신다음 좌측에보면 신고센터가 있는데 거기들어가시면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점 잊지 마시고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빠르게 신고를 하고싶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빠르게 신고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주휴수당 계산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좋은 글로 여러분에게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