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유익한 임대주택 조건 알려드려요

유익한 임대주택 조건 알려드려요


어제 친구가 갑자기 불러서 맥주 한 잔을 했습니다. 친구가 뜬금없이 꿈이 뭐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으나, 친구가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줬습니다. 마당 딸린 내 집을 사서 주말엔 강아지와 놀다가 저녁엔 마당에서 가족끼리 바비큐를 해 먹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요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으니 어느샌가 내 집 마련이 소박한 꿈이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주택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서, 임대로 알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 주제는 임대주택 조건입니다. 집을 찾으시는 많은 분이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합니다.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분양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절차는 생각보다 간소합니다.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인터넷접수자 중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되면, 대상자는 서류를 접수합니다. 소득/자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심사를 본 후 최종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간단하나,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입주 자격은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은 아래에서 추가적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자산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즉 월평균 소득이 90% 인 사람은 전용면적 50㎡ 미만에는 신청할 수 없지만 월평균 소득이 40%인 사람은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 공급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승용차가 고급 승용차라면 신청할 수 없지만, 영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입니다. 먼저 1순위가 입주자 선정이 되므로 1순위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보증금과 산정방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규모가 작을수록 가격이 많이 저렴해집니다. 30㎡ 이하 일 때는 지역 계수를 빼고 계산하면 당해 주택가격의 5%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