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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아침에는 제법 날씨가 쌀쌀해서 긴팔을 입고 나오면 낮에는 더워 후회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또 새벽이 되면 솜이불을 덮고 자야 할 만큼 추워지는데요. 이럴 땐 감기가 유행처럼 번진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굶어 죽는다 다른 말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는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급여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데, 이 밖에도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급여 부분은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필요한 혜택으로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제도의 지원대상을 알아보자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 법령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은 혜택을 받아볼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인 가구 기준 744,855원 이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생계급여액을 받을 수 있는데, 모두에게 똑같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쉽게 말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신청하신다고 바로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소득을 파악한 후 선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정말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