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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실업급여 자격요건 확인하고 도움받아 봅시다

2015 실업급여 자격요건 확인하고 도움받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24절기중 첫번째 절기이자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죠. 하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아직도 찬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저미게 되는데요. 아마 이게 막바지 추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해서 남은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작년에는 실업률 통계를 낸 후 처음으로 청년실업률이 두자릿수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동안 청년실업률이 꾸준히 한자릿수 퍼센테이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요즘 정말 일자리구하는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특히 졸업식이 몰려있는 연초에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생기는 시즌인데 이럴때 실업률에 대한 저런 소식들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할 따름이네요. 






그런데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원래 일하던 사람들이 실직을 하는 것도 실업률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데요. 직장을 처음 구하는 사람들보다 일을 하다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박탈감이 훨씬 클 것 같네요. 그런 의미로 오늘은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실업급여란 일정기간 직장생활을 하던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재취업할때까지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센터에서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하는데요.

이 실업급여의 혜택을 잘 받으면 재취업할때까지 그나마 생계의 부담을 덜 수가 있겠죠.





실업급여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지급된다고 해요. 먼저 이전 직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어느정도 인지, 급여는 어느정도 였는지, 실직사유는 무엇인지등의 요소들과 더불어 개인의 나이등까지 고려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정리해고나 권고해고등 회사 사정에 의해 실직을 당한경우에 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스스로 그만두었더라도 임금체불이나, 고용주의 계약위반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 둔경우 역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 신청을 해야하고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사람만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이외에 예외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세히 알기위해서는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의 안내를 통해 자신이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 자신이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여겨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꼭 확인해보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